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6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