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우리 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시행(‘17.5.1)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신설 조직 반영 및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동 기준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항공교통본부, ‘17.5.1 신설) 및 업무수행 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3조〜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55조의3, 제58조, 제71조)
나.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중 1년 이상 경력자의 전보 시 직무교육훈련을 해당 공항의
특성교육 시행으로 개선(제7조)
다. 항공정보간행물의 구성과 수록기준 준수에 대한 사항 분리(제26조, 제26조의2)
라. 항공고시보 발행기준 중 번역오류 수정(제33조)
마. 비행전정보 게시물에 대한 시스템으로 제공 가능 및 비행후정보 제공 관련 자구수정
(제42조, 제4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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