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0호(2016. 1. 21)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 9.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