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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록 2017/09/01 (금)
파일 (액법)_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22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0호(2016. 1. 21)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 9.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