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방안*’ 내용을 규정화 하기 위함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위원회 제도개선 후속 조치(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17, ’16.1.6)
2. 주요 제정내용
□ 위원의 의무 등(안 제2조)
* 위원은 회의 및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의 누설 금지와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안 제3조)
*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
- 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함
□ 위원의 자격제한 및 제척·회피(안 제4조 및 제5조)
* 위촉직 위원이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 위원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안 제8조 및 제9조)
*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서면심의 및 심의의결(안 제10조 및 제11조)
*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상정된 안건은 “인용”, “기각”, “각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의 해촉(안 제12조)
* 위원장은 위원이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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