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12호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고시
「철도안전법」제21조의3,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수수료
비 고
학과시험
77,000
실기시험
206,500
자격증명서 발급
16,5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