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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등록 2017/09/15 (금)
파일 (국토교통부)_뉴스테이추진단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17-919호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뉴스테이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뉴스테이정책과장민간임대정책과장으로 한다.

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뉴스테이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기업형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한다.

별표 중 뉴스테이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로 한다.

별표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3조제5항 관련)

구 분

고위

공무원

34

45

5

6급이하

단장

1

-

 

 

 

1

민간임대

정책과

-

1(1)

2(2)

5(4)

5(1)

13(8)

합 계

1

1(1)

2(2)

5(4)

5(1)

14(8)

* ( ) 표시된 인원 8명은 별도정원이 인정된 직급임

* 단장은 주택정책관 겸임

 

부 칙

 

이 훈령은 20179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