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7-919호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뉴스테이정책과장”을 “민간임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뉴스테이정책과”을 “민간임대정책과”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기업형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한다.
별표 중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한다.
〔별표〕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제3조제5항 관련)
구 분 |
고위
공무원 |
3․4급 |
4․5급 |
5급 |
6급이하 |
계 |
단장 |
1 |
- |
|
|
|
1 |
민간임대
정책과 |
- |
1(1) |
2(2) |
5(4) |
5(1) |
13(8) |
합 계 |
1 |
1(1) |
2(2) |
5(4) |
5(1) |
14(8) |
* ( ) 표시된 인원 8명은 별도정원이 인정된 직급임
* 단장은 주택정책관 겸임
부 칙
이 훈령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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