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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등록 2017/09/16 (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000

 

법률 제14866(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9월 ㅇ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