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000호
법률 제14866호(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ㅇ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