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920호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단계적 해제 유도 및 기타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나. 공원·녹지·도로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장기미집행시설의 변경 절차 개선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4-8-2-3. 연차별 집행계획(참조표)는 이 지침 시행 후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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