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확장단지) 개발계획 토지세목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9(2016.3.29.)호 및 제2016-715(2016.8.18.)호로 변경 고시된 구미국가산업단지(제2ㆍ3ㆍ4ㆍ확장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무상귀속 협의 결과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반영한 토지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붙 임: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