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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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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등록 |
2017/09/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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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_1709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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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43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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