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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56호
등록 2017/10/11 (수)
파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고시(2017-56호).hwp
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