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0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선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연임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계의 대표 단체․기업 및 노동단체 등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금 추가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 조항의 정비 등을 통하여 현행 운영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0 발령 및 시행일 :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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