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