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921호
1. 개정이유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의 소속기관별 개정소요 및 신규시설(항공교통본부) 직제시행에 따른 규정마련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현행화(안 제2조)
항공교통본부 직제시행에 따라 신규시설을 항공통신업무기관에 포함하여 용어정의 현행화 필요
나. 교육훈련 방법(안 제14조)
항공통신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과정 중 일부과목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을 활용하여 항공안전공무원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함
다. 정기교육훈련의 실시(안 제19조)
항공통신업무종사자의 업무숙련도 향상, 운영기관의 현황, 신기술 동향․전파 등 지속적 교육훈련의 절차마련으로 현행 3년마다 21시간을 2년마다 16시간으로 축소하고 그 외 특별 또는 수시교육을 통해 강화하도록 규정함
라. 교육 결과의 보고(안 제23조)
종사자 교육훈련 종료에 따른 보고시기를 현행 종료 후 15일 이내를 매 분기말까지로 항공안전공무원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업부서의 업무혼선을 예방하도록 규정함
부 칙 (''17. 9.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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