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제4조부터 제8조까지)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지정신청, 평가 및 지정, 지정의 변경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나.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 등 사후관리(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관리를 위한 점검, 자료의 제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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