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의 반대 등 거부 발생
ㅇ 이에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책 등이 마련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위치하게 하고, 필요시 하늘다리 등 연결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신설)
나.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검토 및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에 내용을 규정(신설)
다. 특례사업은 대상지 공원을 우선 선정하여 다수 제안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지자체 주도적 역할 강화(신설)
라.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3자 제안공고 규정 조문 강화
마. 다수제안 또는 공모 시, 제안서 평가표도 공고 내용에 포함(신설)
바. 민간의 제안내용 수용여부 검토 시, 도시공원위원회 이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추가하되, 공동자문으로 하도록 함
사. 전체 중 일부만 조성된 공원에 특례사업을 적용하는 경우 이미 조성된 면적은 특례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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