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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 개정
등록 2017/10/12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hwp
대중교통운영자에_대한_경영_및_서비스평가_요령_일부_개정(안).hwp
대중교통운영자에_대한_경영_및_서비스평가_요령_일부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924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개정()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당해연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