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924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을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