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186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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