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18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주요내용
가. 대행개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제5장)
시행자는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지역개발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대행신청,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자의 업무범위 등 세부내용을 규정 함.
나. 총괄사업관리자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제6장)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전략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업무 지침, 대가 산정 등 세부내용을 규정 함.
다. 지역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평가기준 개선(별표1)
현재 지역개발계획(안)의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해 동일한 실현가능성 검증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 유형(신규, 기존사업)별 평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사업 평가 시 변경의 정도를 감안, 변경 내용‧사유 등 핵심평가 요소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검증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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