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최근 정부합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이
발표됨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조항 개정 필요
□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고충해소, 공무원과의 차별해소 등을 위해 유
연근무제 도입 등 근무여건 개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등 수정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ㅇ 무기계약근로자 사용기준을 “9개월 이상, 2년 이상 지속 등 상시․지
속 사무”로 명확화
ㅇ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간헐적 업무, 전문적 업무 등에 ‘예외 적’으로
사용토록 제한
- 기간제근로자 사용 가능 고령자 연령 변경 : 55세 이상 → 60세 이상
(60세 미만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 휴가제도 등
신규 도입 및 확대
ㅇ 근로자가 육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도입 (안 제16조제3항 신설)
* 공무원의 경우 ‘11.7월에 도입 근거 마련․시행 중
ㅇ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학교 주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일
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제 도입 (안 제20조제3항 신설)
* 공무원의 경우 ‘17.3월에 신규 도입․시행 중
ㅇ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육
아''휴직 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안 제23조제1항)
* 현재 일반 근로자는 1년인 반면 공무원은 최대 3년까지 가능
□ 근무상황을 전자시스템으로 기록․관리 (안 제17조제3항 신설)
ㅇ 출장, 연가 등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 하여 전
자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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