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33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재발령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06호, 2014.12.10., 일부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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