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등록 2017/11/13 (월)
파일 (전문)_무인비행장치_특별비행을_위한_안전기준_및_승인절차에_관한_기준.hwp
171103_규제심사결과(고시_제정안).hwp
(제정안)_무인비행장치_특별비행을_위한_안전기준_및_승인절차에_관한_기준-최종.hwp
내용

1. 개정이유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세부절차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돌방지ㆍ자율비행 기능, 사고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 및 공제의 가입, 조종 능력 및 경력의 증명 등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신청자격 규정(안 제4조 및 별표 1)

 

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의 보관․관리,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검사, 현장방문을 통한 비행시험 등 항공안전기술원장이 수행하는 안전기준 검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5조)

 

다. 특별비행승인 시 제한사항, 유효기간, 변경 및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항공안전법」제129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