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세부절차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돌방지ㆍ자율비행 기능, 사고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 및 공제의 가입, 조종 능력 및 경력의 증명 등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신청자격 규정(안 제4조 및 별표 1)
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의 보관․관리,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검사, 현장방문을 통한 비행시험 등 항공안전기술원장이 수행하는 안전기준 검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5조)
다. 특별비행승인 시 제한사항, 유효기간, 변경 및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항공안전법」제129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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