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경량항공기 형식을 감안한 육상 이착륙장 등급 (하위 4등급 및 동력패러장 신설) 세분화와 미 반영된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수상(水上)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력패러장, 착수대 등 추가되는 시설에 관한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나. 종전의 활주로 길이, 활주로 안전구역 및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른 이착륙장 등급 구분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 함 (안 제4조)
다. 수상구역, 착수대, 경사대 등 경량항공기 수상이착륙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제3장)
라. 동력패러장 및 수상이착륙장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안 제26조)
마. 이착륙장이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상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 근거 마련(안 제33조)
바. 시정조치 통보 후 조치결과 2개월 이내로 기한 명시(안 제35조)
사. 4등급 이착륙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4)
아. 동력패러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5)
자. 수상이착륙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7)
차. 착수대 부표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8)
카. 수상 및 동력패러장 점검 항목 개선(안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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