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등록 2017/11/21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62호)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6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 1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