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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
등록 |
2017/11/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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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62호)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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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6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 1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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