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63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