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17.4.18)에 따라, 국민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신설됨(시행령 제25조의2 신설)
□ 이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명 제․개정 시 노선의 기․종점 원칙 외에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한 노선명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고속국도 노선명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1호)
□ 고속국도 노선명은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2호)
□ 고속국도 노선명은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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