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ㅇ 현행 성희롱 예방지침은 ‘05.7월 제정 이후 단순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으로, 최근에 빈발하는 성희롱 사고의 예방 및 대처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ㅇ 성희롱에 대한 공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양성평등 의식 개혁, 예방 교육 및 사건처
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소통과 화합의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직원 예방교육 실시(안 제6조)
ㅇ 년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 수립
ㅇ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최소 1회는 대면교육 실시
ㅇ 신규 직원(2개월 이내), 고위직 관리자(별도교육), 중간관리자(수시교육) 교육 실시
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확대에 따른 공정성 강화(안 제11조)
ㅇ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구성
* 기획조정실장 및 부기관장(위원장), 복무담당 부서장, 감사담당 부서장, 5급이상 여성공무원 1명, 6급이하 여성공
무원 1명, 외부 2명 위촉
ㅇ 민간위원의 경우 성관련 전문가(여성가족부 성관련 전문가 풀)를 2명이상 위촉
ㅇ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다.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매뉴얼 마련에 따른 사건발생 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절차 및 세부내용 안내
ㅇ (절차도) 사건발생→상담신청→조사 및 구제조치→조사개시→소환 및 조사→조사종결 및 결과보고→담당부서장 검토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조사종결 및 기관장 판단→사건종결
ㅇ 절차별 조치사항을 직원들이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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