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수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시 별지서식 부재로
인한 서식마련 및 그간 부칙(2015.9.4)으로 시행한 것은 폐지하고 관련조항에 수료증과
자격인증서가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ㅇ 교육수료증 발급(제8조)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수료에 따라 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
동일한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