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3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16.1. 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 및 협의,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리,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
1.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 및 협의,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리 및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제5조부터 제37조까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제38조부터 제52조까지)
평가서의 검토사항, 검토의뢰 절차,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 검토절차와 협의내용의 결정, 협의내용에 대한 사전의견청취, 협의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 등 협의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제53조부터 제69조까지)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의 결정, 조사결과의 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 및 미실시 등에 관한 조치 등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절차를 정함
라. 지하안전영향 재평가(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과 실시요청, 재평가의 실시, 재평가 결과의 제출 등 재평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
마. 지하안전점검(제81조부터 제90조까지)
지하안전점검 실시범위, 장비, 실시 방법 등 지하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기초자료조사, 도로변형조사, 지표투과레이더탐사 결과 등 지하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협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지침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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