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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록 2017/11/28 (화)
파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개정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8호).hwp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개정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8호).hwp
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조명분야 고효율인증 품목 체계 개편 및 시험항목 간소화 등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

 

2.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