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조명분야 고효율인증 품목 체계 개편 및 시험항목 간소화 등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
2.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