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요청절차 및 수단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방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타 법령 근거 조항 삭제(제1조)
나. 주요기관에 종합편성방송사 및 보도전문방송사 포함(제2조제1호)
다. 민방위경보발령 요청권자 변경(제4조제3항)
○ 공군구성군사령관에서 평시는 공군작전사령관, 전시는 공군구성군사령관으로 변경
라. 민방공 경보전달 시 보고체계 정비(제13조제1항)
○ 경보통제소장(부재 시 상황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종합보고 실시
마. 재난경보 발령체계의 정비(제14조)
○ 경보발령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까지 통보토록하는 내용 삭제
○ 지진해일 발생 시 시·군·구책임자 또는 시·도통제소장이 재난경보 발령전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발령 요청절차 마련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점검 명시(제20조)
사. 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절차 정비(제22조)
○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
○ 재난예보의 발령은 재난경보의 전달요령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