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수문(水文)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어 훈령 내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는 등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반영(제1조, 제4조, 제5조, 제9조) 나. 수문조사의 정의를 법률에서 정의된 내용으로 반영하고, 행정규칙 내에서 참조하고 있는 외부 규정을 현행화(제3조) 다.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제21조) 라. 조문내 자구수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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