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수문(水文)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어 훈령 내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는 등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제명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훈령 내 “교육훈련” 표현을 법령상 용어인 “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다.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기관 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문내용에 명확하게 반영(제3조) 라.. 수문조사 종사자의 재교육 이수시기를 명확하게 규정(제7조) 마.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제11조) 바. 서식상 수신기관 기관명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별표1호,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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