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수문(水文)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어 고시문 내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는 등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제1조, 제2조, 제4조) 나. 수문자료의 공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2조에 따른 국가ㆍ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수정(제7조) 다.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제14조) 라. 기관명 현행화와 자구수정 등을 통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제3조, 별표2,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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