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수문(水文)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어 행정규칙 내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는 등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 별표 제5호) 나. 수문조사의 정의를 법률에서 정의된 내용으로 반영(안 제3조) 다.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16조) 라. 표지판 도안에 정부공통MI를 반영하도록 수정(안 별표6호) 마. 수위표기를 수위표 영점표고로부터의 높이(m)와 수준원점으로부터의 높이(EL.m)를 병기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안 별표9호, 서식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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