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 조항 삭제, 별지 서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종합계획 수립 조항 삭제(제3조, 제4조 삭제)
시ㆍ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법 제4조의2(신설)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삭제
나. 중복 조항 삭제 등(제16조, 제17조 삭제)
제16조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은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제9조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17조제2항은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내용이므로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으로 이동시키고 삭제
다. 용어 변경(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법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함.
라. 별지 서식 등 개정
용어 변경 사항 반영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을 개선(19종)하고 신설(2종)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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