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 조항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안 제4조제2항)
법 제4조 개정에 따라 “대도시”를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로 변경
나. 「지적재조사 업무규정」과 조항 정비(안 제9조제2항 신설)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17조제2항은 측량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제9조제2항에 이동시키고,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함
다. 중복 조항 삭제(제11조제2항 삭제)
제11조제2항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5조와 중복된 내용이므로 삭제
라.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일필지조사서”를 “토지현황조사서”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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