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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66호 |
등록 |
2017/12/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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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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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6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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