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7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