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