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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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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추가고시 |
등록 |
2017/1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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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추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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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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