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현재 공급제한 차량에 해당되는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를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차량에 한하여 일반형·밴형·덤프형으로의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법원 확정판결 이후 위·수탁차량에 대한 대폐차의 경우 위·수탁차주의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서 운송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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