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7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내용 - 4대 사회보험기관이 접수하여야 하는 민원서류 종류에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인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추가하는 등 민원서류 종류를 현행화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 서식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