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 기준은 연간이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의무 기준은 분기별(연 4회)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실적신고 주기를 연 1회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