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31호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 2개”를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2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염물질, 유해 미생물 제거
가.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나.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다.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라.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2.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가.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는 별표 6 제5호의 성능을 확보할 것
나. 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가 가능할 것
별표 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장기준 및 환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5조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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