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국무총리 지시’ 및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법령정비
- 국무총리 지시(’17. 6. 20. 국무회의) 따라 지방분권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문 정비 필요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 9. 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지자체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조문 정비 필요
ㅇ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정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혼선방지를 위해 관련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일치되게 관련 조문 개정
- 개정 : 1-1-1, 1-2-1 3, 2-1-1~3, 2-2-1~3
지자체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조문 정비
ㅇ 법령에 ‘공동구 점․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권 강화를 위해 해당지침 삭제 및 개정
- 삭제 : 제2절 , 3-2-1~3
- 수정 : 3-3-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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